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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업체, 믿어도 되나요?

짧은 답변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착수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업체는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 사기를 저지른 조직이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금융회사 지급정지·환급, 수사기관 고소, 법원 절차 같은 공식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2차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말

피해 직후 불안한 상태를 노려 빠른 회수를 약속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피해자 모임 대화방이나 검색 광고, 댓글을 통해 접근하기도 합니다.

  • '해커·블록체인 추적으로 코인을 되찾아 주겠다'
  • '금융감독원·경찰과 연계된 회수 기관이다'
  • '수수료만 내면 환급을 앞당겨 주겠다'
  • '성공 보수 전에 보증금·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확인해야 할 것

환급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며, 이를 앞당겨 주는 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공식 절차에 없습니다. 기관을 사칭한다면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법률 사건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면 변호사 등록 여부와 소속 사무소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회수 업체에 돈을 보냈다면 이 역시 별도의 사기 피해입니다. 처음 피해와 같은 방법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합니다.

업체와 나눈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을 보존하면 처음 사기와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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