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말
피해 직후 불안한 상태를 노려 빠른 회수를 약속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피해자 모임 대화방이나 검색 광고, 댓글을 통해 접근하기도 합니다.
- '해커·블록체인 추적으로 코인을 되찾아 주겠다'
- '금융감독원·경찰과 연계된 회수 기관이다'
- '수수료만 내면 환급을 앞당겨 주겠다'
- '성공 보수 전에 보증금·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확인해야 할 것
환급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며, 이를 앞당겨 주는 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공식 절차에 없습니다. 기관을 사칭한다면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법률 사건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면 변호사 등록 여부와 소속 사무소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회수 업체에 돈을 보냈다면 이 역시 별도의 사기 피해입니다. 처음 피해와 같은 방법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합니다.
업체와 나눈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을 보존하면 처음 사기와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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