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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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짧은 답변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에는 경찰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빼내기 전에 계좌가 묶여야 이후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접수, 증거 보존, 추가 피해 차단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송금 계좌 지급정지 요청

피해금은 몇 분 안에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계좌 잔액이 줄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한 은행 또는 입금받은 은행의 콜센터 어디로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 보냈다면 계좌마다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 송금 일시·금액·상대 계좌번호·예금주명 메모
  • 여러 번 송금했다면 건별로 정리
  • 콜센터 접수 후 서면 피해구제 신청 안내 확인

2단계: 신고 접수와 증거 보존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경찰에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이체 확인증, 상대가 보낸 링크와 문서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화면 캡처는 날짜와 상대 연락처가 보이도록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추가 피해 차단

상대가 설치하라고 한 앱이 있다면 원격 제어나 정보 유출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멈추고 금융회사·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조치합니다. 공인·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도 바꿔야 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피해금을 찾아주겠다', '수수료를 내면 환급을 앞당겨 주겠다'는 연락이 오기 쉽습니다. 이는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계좌·가상자산으로 흩어졌다면 환급 절차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배상명령, 통장 명의인 상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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