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기한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시효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형사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민사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수사 결과로 상대가 특정된 때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점이 애매하면 일찍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
기한이 남아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 계좌 잔액은 몇 시간 안에도 빠져나감
- 메신저 계정·사이트가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짐
- 통신·금융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나 추적이 어려워짐
- 사기범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김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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