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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행일부터 10년 안에는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한과 상관없이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 기한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시효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형사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민사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수사 결과로 상대가 특정된 때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점이 애매하면 일찍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

기한이 남아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 계좌 잔액은 몇 시간 안에도 빠져나감
  • 메신저 계정·사이트가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짐
  • 통신·금융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나 추적이 어려워짐
  • 사기범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법 제76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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