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기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큰 경우
- 공범·피해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
- 피해자 과실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환급·합의 등으로 이미 일부 회복된 금액 정리가 안 된 경우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공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과 실제 송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은 금액은 빼고 신청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체 확인증과 대화 기록 등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공탁을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금액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나머지 청구권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