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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배상명령)?

짧은 답변

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금 배상을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대상이며,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고, 배상명령을 받아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상명령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기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큰 경우
  • 공범·피해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
  • 피해자 과실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환급·합의 등으로 이미 일부 회복된 금액 정리가 안 된 경우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공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과 실제 송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은 금액은 빼고 신청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체 확인증과 대화 기록 등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공탁을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금액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나머지 청구권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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