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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짧은 답변

사기범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잔액 환급, 공범과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 다른 명의로 옮긴 재산 추적과 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과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 상대를 넓혀 보기

금융사기는 주범 외에 계좌 명의인, 현금 인출·송금책, 환전책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을 정하고,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통장 명의인에게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재산을 숨긴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금이 다른 계좌, 가상자산, 가족 명의 재산으로 옮겨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가압류와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반환 대상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회수 경로의 하나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면 이후 상대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 검토
  • 공범·통장 명의인 상대 청구 가능성 검토
  • 재산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 신청 검토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3항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10조
몰수·추징, 범죄피해재산은 제외되어 피해자 반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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