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할 일
입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와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코인으로 보냈다면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소에도 연락하십시오.
- 입금 내역(계좌번호·예금주·일시·금액), 코인 송금이라면 지갑 주소와 TxID
- 사이트 주소, 가짜 HTS·앱 화면, 수익·출금 거부 화면 캡처
- 리딩방·상담원과의 대화 기록 전체
환급·고소·민사를 함께 검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투자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인지는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계좌 명의인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실제 거래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이 문제되고, 등록 없이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금 수수료·세금 요구와 회수업체 주의
출금하려면 수수료·세금·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는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 업체도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십시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보냈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절차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 포함
관련 글
- 해외선물 · FX마진 사기 피해 구제자본시장법 · 무인가 중개 · 피해자읽기 →
- 가짜거래소 투자사기 출금 막힘 대응가짜 HTS·앱 · 피해자읽기 →
- 투자리딩사기 피해 대응과 처벌형법 · 자본시장법 · 리딩방읽기 →
- 금융사기 피해회복 절차 총정리피해자 절차 · 형사·민사·환급읽기 →
-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받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리딩방 앱에서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배상명령)?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
-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