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할 일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카드와 계좌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 금융회사 콜센터에 카드·계좌 사고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
- OTP·인증서 등 함께 넘긴 접근매체도 폐기·재발급 요청
- 경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경위 신고
- 택배 송장·발송 일시 기록 보관
보존해야 할 자료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는 이후 대가나 범죄 이용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 요청으로 대화를 지웠다면 남아 있는 화면이나 백업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신저·문자 대화 원본과 상대 계정 정보
- 구인 광고나 대출 광고 화면
- 약속받은 돈이나 대출 조건
- 카드를 보낸 뒤 계좌 거래 내역
수사 연락이 오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신고와 경찰 신고를 한 사정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등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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