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다른 상황
같은 '대출 때문에 통장을 넘겼다'는 사정이라도 실제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작업대출 의뢰 — 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을 꾸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안을 알고 받아들인 경우.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구조라 의뢰한 사람도 사기 공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출빙자 통장 편취 —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꿔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본인도 피해자이지만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대출 약속도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대가에 금전뿐 아니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 같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설명, 본인이 통장 용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대출 상담 문자·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보낸 서류 요구 내용, 통장·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 등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넘긴 통장은 즉시 금융회사에 분실·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항 병과 가능)
- 형법 제347조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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