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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거래 대가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은 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도 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므로 금융회사에 공고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주문서·송장·세금계산서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 입금 전후 계좌 거래 내역
  •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사실 자료

이의제기 후에도 남는 절차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이의제기 내용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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