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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변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정지가 됐다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거나 옮기지 말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를 확인한 뒤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사정을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나 제3자가 연락해 송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응하기 전에 금융회사·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모르는 돈 때문에 계좌가 묶이나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낸 계좌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무관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게 만드는 경우 그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계좌를 묶은 뒤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어 일명 '통장 묶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인출하면 사기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구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금된 돈을 인출·이체하지 않기
  • 상대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지 않기
  • 입금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기

이의제기와 해제를 위해 준비할 것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정, 입금 직후 이상 거래 신고 여부, 평소 계좌 사용 내역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 경위·공고일 확인
  • 입금 내역과 평소 거래 내역 출력
  • 입금자 측 연락 기록 보존
  • 필요 시 수사기관에 경위 신고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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