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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증권사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짧은 답변

증권사 계좌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체 경로로 쓰였다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 구조는 은행 계좌와 같아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취소나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 10. 1. 시행된 개정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증권사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증권 계좌로 들어온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한데도 거래 대금이나 송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그 원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인지, 압류나 증권사 자체 조치인지부터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는 은행 계좌와 같은 구조

지급정지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입출금 내역과 입금자 정보
  • 입금 원인이 된 거래의 계약서·대화 기록·송장
  • 증권사로부터 받은 지급정지·채권소멸 관련 통지서

가상자산 계정도 함께 확인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상자산거래소도 의심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자 환급 지원 의무를 집니다. 증권 계좌와 거래소 계정이 함께 묶였다면 각각의 지급정지 사유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시행령·거래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건은 이의제기 기한과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지급정지 원인, 이의제기 가능성,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제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 10. 1. 시행 개정)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환급 지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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