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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명의인 · 피의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모두와 합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의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범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별로 정리되므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합의 범위가 갖는 의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전체 피해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더라도 그 노력은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몫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복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의 관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각 신청이 모두 정리되어야 계좌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구제 신청 취소 등 이행할 절차와 기한을 피해자별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많을 때의 진행 방식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별 피해 금액·입금 내역 정리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
  •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는 공탁 검토
  • 합의서·공탁서 사본 보관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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