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범위가 갖는 의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전체 피해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더라도 그 노력은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몫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복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의 관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각 신청이 모두 정리되어야 계좌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구제 신청 취소 등 이행할 절차와 기한을 피해자별로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많을 때의 진행 방식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별 피해 금액·입금 내역 정리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
-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는 공탁 검토
- 합의서·공탁서 사본 보관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