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자 정보와 피해 금액, 채권소멸 공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해 온 사람이 실제 피해구제 신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문자·메신저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의제기나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상황에 따라 아래 방법을 단독 또는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입금 경위와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
- 변호인을 통한 협상: 실제 피해 금액 범위에서 합의 조건을 정하고, 합의서에 피해구제 신청 취소 등 이행 사항을 명확히 기재
- 공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으로 검토
- 과도한 요구 거절: 근거 없는 금액이나 반복적인 압박에는 응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
합의금을 보낼 때 주의할 점
합의금은 확인된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합의서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구제 신청 취소 등 지급정지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갈에 가까운 요구라면
피해 금액을 훨씬 넘는 돈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계속 묶어 두겠다며 위협하는 경우에는 공갈 등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송금 전에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이의제기 가능성과 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 지급정지 종료 — 이의제기 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유지 가능,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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