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문제되는 이유
2023. 5. 16.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공범과의 연락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개인 사정과 대응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담 기간·횟수와 다룬 금액
- 조직 내 역할(지시 여부, 단순 전달 여부)
- 주거·직업 등 생활 안정성
- 수사 협조와 자료 제출 태도
- 피해 회복·합의·공탁 노력
영장 단계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 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초기부터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형법 제347조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