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제공도 규제 대상이 된 이유
과거에는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주로 문제되었지만, 이후에는 계좌번호만 받아 피해금을 입금시키고 명의인에게 이체나 인출을 시키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이므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 상황
구인 광고를 보고 '정산 계좌'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지시대로 보낸 경우,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잠깐 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준 경우, 대가를 받고 계좌번호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직접 이체하거나 인출했다면, 계좌정보 제공을 넘어 사기 방조나 공범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달라지므로 내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수사기관은 계좌번호를 요구한 사람과의 관계, 요구 사유의 합리성, 대가 약속 여부, 입금 후 지시 내용 등을 함께 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알려줬거나, 입금된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대금 수령을 위해 알려준 것이고, 입금된 돈이 거래 대가였다면 이는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형사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요구한 사람과의 관계
- 요구 사유와 그 합리성
- 대가 약속 여부
- 입금 후 이체·인출 지시 유무
- 입금된 돈과 실제 거래의 관련성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이 함께 오는 경우
피해자가 내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계좌 사용에 큰 불편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거래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가 담긴 대화와 입금·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입금된 돈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지시에 따르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혐의와 지급정지 대응을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과 이의제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범죄 이용 목적 등의 계좌 관련 정보 제공·제공받기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내 계좌가 피해금 입금 계좌로 신고되면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에도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 대금이었다면 객관적 자료로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계좌번호를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범죄 이용 목적 등을 알고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인의 설명이 합리적이었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아직 안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시대로 보내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입금 사실을 알리십시오. 돈을 임의로 쓰거나 옮기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