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소액이 입금되고, 곧이어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됩니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일부러 제3자 계좌로 보내고, 그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뒤 문자나 메신저로 "돈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계좌가 묶인 사람은 생업이 막힌 상태라 마음이 급해지는데, 사기범은 이 점을 노립니다.
- 계좌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쇼핑몰·중고거래 판매자가 주로 표적
- 입금액은 소액이지만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음
- 해제 대가·합의금 명목으로 입금액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
해제 대가를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하는 조치이고, 사기범이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내도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요구로 이어지거나 송금한 돈이 다시 범죄에 쓰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계좌가 또 다른 범죄 계좌일 수 있어 오히려 자금 이전에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입금 사실은 송금 은행과 내 계좌 은행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통장협박 해제 절차
2024. 2. 27. 공포되어 2024. 8. 28.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통장협박 피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편취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협박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갖춰 이의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신속히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제 해제 범위와 시점은 금융회사 심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7조에 따른 일반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협박 신고와 피해자와의 합의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자료는 이의제기 때 편취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입금한 실제 피해자도 사기범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정지 이후의 불이익과 수사 연락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처리되면 제13조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신규 계좌 개설이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의 기간과 해제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이의제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협박 연락과 입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통장협박 사안에서 이의제기 자료 정리와 신고,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4. 8. 28. 시행 개정)
- 통장협박 피해자의 객관적 자료 이의제기 시 피해금 무관 부분 신속 해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됐어요. 돈을 돌려보내면 풀리나요?
입금자에게 임의로 돈을 다시 보내도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알려 준 계좌가 범죄 계좌일 수도 있으므로, 은행에 입금 사실을 알리고 이의제기와 합의 중재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협박범이 돈을 보내면 바로 풀어 주겠다고 해요.
사기범에게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그 자료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이미 해제 대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나요?
보낸 계좌의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협박 대화는 내가 피해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통장협박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2024년 개정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춘 이의제기 시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금융회사 심사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금 해당 부분은 피해자 합의나 일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