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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짧은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수사 개시 등 기망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 다수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요건은 서로 결합해 판단되며, 일부가 부족하면 피해자 결정 대신 다른 유형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등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 임대인의 파산·회생, 수사 개시 등 기망 의도 정황
  •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

신청과 심의 절차

임차 주택 소재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기부, 경매·공매 진행 자료, 고소 접수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결정과 형사 고소의 관계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이지 임대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가담자의 처벌은 형법상 사기,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지므로 고소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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